정 관

 정 관

 

1977. 05. 22. 개정

2002. 05. 12. 개정

2004. 05. 09. 개정

2008. 01. 01. 개정

2010. 09. 3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광주김씨전국종친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종친간의 상호친목과 상부상조로 족의(族誼)를 돈독케하여 종문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회 중앙회 사무소는 서을특별시에 둔다.

중앙회주소지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7-8 동광동대문 베르빌에 둔다.

제 4 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집행한다.

1. 경조 환난의 상부상조

2. 종친회운용 및 회지발간

3. 족보 발간사업

4. 유적보수 유지 및 기념사업    

5. 종중발전사업 및 행사참여

6. 장학제도 및 회원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원 권리 의무


 

제 5 조  본회 회원은 광주김씨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한 자로 구성한다.

제 6 조  본회 회원은 본 회칙에 따라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며 선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7 조  본회 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 및 일반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회원의 품위를 견지하여야한다.

제 8 조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써 표창하고 회칙에 위배하거나 본회 체면을 오손한 회원은 운영위원회 결의로서 제재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및 기구


 

제 9 조  종친회 조직  

1. 서울에 중앙종친회(전국종친회)를 두고  

2. 서울, 밀양하남, 밀양박연, 부산동래, 대구경북 등 5개소에 지역종친회를 두며  

3. 서울철산, 서울덕천, 서울옥산, 서울하남,서울박연 , 서울동래, 부산하남, 부산박연, 울산작동, 울산덕곡, 울산덕산, 양산어곡 등 12개 문중회를 둔다.

4. 지역 문중회 산하에 지역분회를 둘 수 있다.

제 10 조  종친회 기구

중앙종친회, 지역종친회, 문중회 운용을 위하여 임원을 둔다.

제 11 조  운영위원

1. 중앙회의 운영위원은 지역종친회 문중회 회장 및 총무(간사)로 구성한다.

2. 지역종친회 운영위원은 그 지역종친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산하문중회 회장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가. 밀양하남종친회 산하에 부산하남, 울산덕곡, 울산작동문중회를 둔다.

나. 밀양박연종친회 산하에 부산박연, 울산덕산, 양산어곡문중회를 둔다.

제 12 조  회장과 부회장  

1. 회장 전국 각 종친회와 문중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가. 중앙종친회 부회장은 수석 부회장 1명을 두고,서울종친회, 밀양하남종친회, 밀양상동종친회, 부산동래종친회, 대구경북종친회 회장으로한다.  

가. 서울종친회 부회장은 철산파, 수해공파, 옥산공파, 해수공파, 양무공파, 구봉공파 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나. 밀양하남종친회 부회장은 구봉공파, 양무공파, 구옹공파와 울산덕곡, 울산작동문 중회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다. 밀양상동종친회 부회장은 부산상동, 울산덕산, 양산어곡문중회에서 각 1명씩 선출 한다 .

라. 부산상동종친회 부회장은 참의공파, 해수공파, 호수공파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제 13 조  종친회부서의 직능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에 부서를 두고 사무국장(총무,간사)으로 하여금 사무를 분장케한다.

1. 총무부 :  회원 명부 발간, 회원의 경조·표창·제재 및 회비 징수,자금 운용,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부 :  재산 취득과 처분에관한 사항과 기금조성 사업, 유적 보전 및 기념 행사와 친목 행사에 관한 사항  

3. 홍보부 :  회지발간과 선조유적 조사와 홍보에 곤한 일체사항  

4. 부녀부 :  부녀 상호연락에 관한 일체사항  

5. 청년부 :  청년 상호연락 및 종사 참여에 관한 일체사항  

제 14 조  종친 임원의 직능  

1. 회장은 종친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된다.

2. 수석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총무,간사)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서의 사무를 총괄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한다.

5. 고문의 본회 자문에 응한다.

6. 운영위원은 본회 전반에 과하여 심의의결하고 총회를 대신한다.

제 15 조  종친회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은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상임고문에 당연직 승계한다.

제 16 조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4 장 회   의


 

제 17 조  회의 : 본회의 회의는 운영위원회와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 18 조  1. 운영위원회는 매년 음 9월 마지막(일요일)에 개최하며

  2.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제 19 조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20 조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및 개폐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1 조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지부 분회설치에 관한 사항

3. 회칙에 미비된 세칙 및 내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6. 회원 상벌 및 중요사항에 관한사항

7. 부동산 취득 및 설정등기에 관한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2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임원회는 재적인원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회   계


 

제 23 조  본회의 수입은 회비 및 독지가의 찬조금과 사업금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4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로부터 익년 9월말까지로 한다.

제 25 조  감사는 음 9월 운영위원회전에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문중 및 종부


 

제 26 조  종친회 산하 문중회는 시·도청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고 파종의 본거지에는 종부를 둘 수 있다.

제 27 조  지역 종친회와 문중회는 중앙종친회 회칙에 준하되 실정에 따라 별도 규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28 조  지역종친회와 문중회는 임원선출 및 사업계획을 중앙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9 조  본회칙은 197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차 개정사항은 200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차 개정사항은 2004년 5월0 9일부터 시행한다.

3차 개정사항은 2007년 12월16일부터 시행한다.

4차 개정사항은 2008년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차 개정사항은 2010년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