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편찬규약

 족보편찬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광주김씨 족보편찬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광주김씨 종친회 회칙 제4조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족보편찬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7-8 동광 동대문 베르빌 914호에 둔다.

제4조(주관) 본회 목적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은 본회 주관으로 한다.

제5조(전거) 족보간행의 기본전거(典據)는 1982(임술)세계보(世系譜)로 하되 각 파종자료를 참고로 한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과부서)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과 부서를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전국 종친회 회장) 1명

3. 감사(전국종친회 감사) 1명

4. 편수부장 (전국 종친회 명예회장) 1명

5. 총무부장 (전국종친회 사무국장) 1명

6. 재무부장 (서울종친회 회장) 1명

7. 수단부장 (서울종친회 부회장) 1명

8. 편수위원 (각파종 1명) 10명

9. 수단위원 (각파종 1명) 10명

10. 교정위원 약간명<부위원장, 편수부장, 수단보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겸직>

11. 번역위원 (간행사의뢰)

12. 사적연구원 (간행사의뢰)

13. 자문위원 약간명(종친회 고문)

제7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회의에 의장이 되며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2. 부위원장(전국 종친회 회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함은 물론 실질적 편찬업무를 총괄한다.

3. 감사는 편찬 위원회 재정사항에 대해 매월 초 전월실적을 감사하여 예산과 실행재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부위원장)에게 보고한다

4. 편수부장 (전국종친회 명예회장)은 각파종의 편수위원을 장악하여 수단록을 정리하고 교정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행회사에 인계한다. 구보(舊譜)의 수정사항이 있을 시 편집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한 편입 삭제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총무부장(전국종친회 사무국장)은 실행계획 수립 및 제반지원업무를 관장하며 기록을 보존한다. 또 재무부장의 실행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재무부장(서울종친회 회장)은 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수입,지출 등) 및 자금을 관리하며 수단금과 보책대금을 수단부장으로 부터 받아 예치(편찬위원장 명의통장)하고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7. 수단부장은 각파종의 수단위원을 장악, 수단용지를 배부하여 수단을 받도록 하고 작성된 수단을 취합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파종 편수위원에게 인계하고 인계대장을 비치한다. 각파종 수단위원으로부터 수단금 및 보책대금을 받아 재무부장에게 통보하고 편찬위원회 통장에 입금한다 또 각 파종 수단 위원들의 업무량을 파악, 수단비용 소요를 판단하여 재무부장에게 통보하고, 책정된 수단비용을 수령하여 각 파종 수단위원에게 집행하고 집행근거를 비치한다.

8. 편수위원은 편수부장의 지시에 따라 자기 파종 수단작성 대상종친들의 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 파악하여 자기파종 수단위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또 자기파종 수단위원이 취합한 수단지를 계보별로 정리하여 편수부장에게 제출한다.

9. 수단위원은 소속 각파 소문중 수단책임자를 정하여 종원 개인으로부터 수단양식에 따라 수단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수단금과 보책희망자의 보책대금 등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한다.

10.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임원선출)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아래와 같다.

1. 본회 편찬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고문은 전국종친회 임원중에서 선임한다

2. 각 부서 임원은 본위원회에서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호선한다.

3. 임원의 임기는 족보편찬완료시까지로 한다.

제9조(임원의 대우) 임원의 대우는 아래와 같다.

1. 편찬 기간 중 상근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일정액의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실무에 임하는 비용은 실비지급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12조(회의구성) 각급 회의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위원회 총회구성원은 편찬위원회 위원이상으로 한다.

2. 편수 및 수단 분과위원회는 당해 분야 구성원으로 한다.

제13조(총회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2. 세보세록등 계통상에 문제되는 사항

3. 예산 및 결산사항

4. 편집번역 교정 인쇄 분질에 관한 사항

5. 본규약에 필요한 세칙제정

6. 세보간행사 선정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장 사 업


  

제14조(사업기간) 본사업은 사업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단자접수) 각인의 단자는 소문중 수단원이 작성하여 접수하고 심의후 본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6조(지파협조) 본회는 각 소문중에 아래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1.세보편찬 홍보

2.누보자 찾기

3.세보편찬 추진에 대한 협조 편의제공

제17조(단자제출기간) 단자은 소정기간내에 소문중 수단원에게 제출 접수하므로서 유효하다.

제18조(보책분질) 간행되는 세보분질을 희망하는자는 사전에 보책대를 납입해야한다.

 

  제5장 재정과 회계


 

제19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광주김씨 전국 종친회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재원은 아래와 같다.

1.수단비,  2.보책대금,  3.기부금,  4.각 파종 특별회비  

제20조(회계) 회계는 재무부장 책임하에 매월 말 결산하여 이월 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의 심의를 받는다.

제21조(귀속) 본사업 완료 후 결산총회 결과 잔여금은 전국종친회에 귀속한다.

 

  제6장 부 칙


 

제22조(세칙제정) 본사업에 필요한 세칙은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시행 한다.